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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

제목

이수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질문1. 1년 동안 결석 ,조퇴 ,외출 몇번 할수 있나요?

답변1. 1년 동의 1,520시간 이수하시면 자격증 응시가 가능하며

매년 교육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연간 10일정도 여유가 있습니다.(1일 7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나 병원 실습은 최소 이수시간인 780시간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실습 기간중에 지각 조퇴 결석 시

해당 기간 내 주말 또는 공휴일 또는 휴가 기간에 보강실습을 합니다.


질문2. 수당금 총 얼마 나올까요?

답변2. 국비지원 훈련생은 월 최대 116,000원(월 최대 20일 기준) 훈련장려금이 발생되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는 추가로 284,000원씩 총 6회 지원 받습니다.

 

질문3.카드에 한달 할부로 얼마 있어야 수당금 나오나요?

답변3. 국비카드에 교육지 지원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훈련생 개인 계좌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금액 300만원을 제외한 자비부담금(약 754,500원 기준)을 10회 나눠서 납부하므로

한 달에 1번씩 국비카드로 75,450원씩 총 10회 납부를 발급 받으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바로 답변이 가능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세요

카톡 ID: love6624


행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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