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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증 일괄 신고 (2017년)

작성자
행복지기
작성일
2017.06.14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1576
내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1. 자격신고 일정

    1. 최초 자격취득자

      1. 자격 취득한 해로부터 4년차에 신고

         
      2. ) 2017년 취득자는 최초 자격신고를 2020

         
       
    2. 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

      1. 2017년에 일괄 신고 후 매4년차에 신고

         
      2. 신고 시 2016년도 취득자는 면제유예신고서 작성하고 2016년 이전 취득자는 8시간 보수교육을 2017년도에 받아서 신고

         
       
     
  2. 보수교육

    1. 매년 8시간 이상 의무 교육

       
    2. 첫해에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다음 해에 10시간 교육 받아도 인정

       
    3. 첫해에 10시간 교육을 받으면 다음 해로 2시간이 이월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 8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함

       
    4. 보수교육을 8시간씩 3년간 24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4년차에 자격신고

       
    5. 따라서 4년차에는 보수교육도 받고 자격신고도 해야 함

       
    6. 면제유예대상자: 자격증 최초 취득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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